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

추진배경 및 목적

  • 추진배경 :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단열 저하, 결로·곰팡이 발생 및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실내환경이 열악함
  • 목적 :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인 한국형 뉴딜사업(그린뉴딜사업)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필요

지원사업 주요내용

  • 사업명 :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
  • 추진근거 :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27조
  • 사업시행 : 한국토지주택공사(그린리모델링센터)
  • 주요내용 : 에너지 성능향상, 실내공기질 향상, 효율개선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
  • 지원대상 :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, 보건소(보건의료원·보건지소·건강생활지원센터·보건진료소 포함), 의료시설
  • 신청기간 : 3월 이후 별도 공고하여 안내
  • 사업기간 : 2021년 연내 완료
  • 사업규모 : 총 2,276억원 (국비기준)

지원대상

「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제2조 제5호의 공공건축물 중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

  • 영유아보육법」제10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, 제4호에따른 직장어린이집 (이하 “어린이집”)
  • 지역보건법」제2조에 따른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및건강생활지원센터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(이하 “보건소”)
  •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(이하 “의료시설”)

지원내용 및 기준

  • 지원항목 :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
    지원항목
    구분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
    필수공사 고성능 창 및 문, 폐열회수형 환기장치, 내·외부 단열보강, 고효율 냉난방장치, 고효율 보일러, 고효율 조명(LED), 신재생에너지(태양광),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
    선택공사 Cool Roof(차열도료), 일사조절장치, 스마트에어샤워, 순간온수기
    *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
    추가지원 가능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, 석면조사 및 제거, 구조안전보강, 기타GR 관련 건축부대공사,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, 전기용량증설 등 GR 관련 전기공사, 이사비 및 임차비용

    * 필수공사 항목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사업신청 및 지원 가능

  • 지원 상한액 : 건축물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
    • 지원대상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300만원/3.3㎡×보조율
    • 단, 소규모 건축물(건축물대장상 연면적 300㎡ 미만)인 경우 400만원/3.3㎡×보조율
      * 총사업비는 건축물대장에 명기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총사업비 중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지방비(또는 기관 자부담비)로 구분
  • 지원한도 : 신청주체에 따라 차등보조율 적용
    • 서울특별시, 중앙행정기관, 공공기관 : 그린리모델링 사업비의 50%
      * 서울 : 서울특별시, 관할 구, 산하 공공기관 / 중앙 :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/ 공공 :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(단, “서울시 외 지자체” 산하 공공기관은 제외)
    • 그 외 : 그린리모델링 사업비의 70%

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국토교통부,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, 2021.02.